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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측, 거듭 혐의 부인…"檢공소장 자신감 결여" 주장


입력 2022.03.30 17:48 수정 2022.03.30 18:0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이성윤 변호인 "인과관계 분명하다면 공소장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을 것"

재판부 "공소장에 법무부·청와대 관련 기재, 관련성 불명확"

검찰 "수사팀 해체…공소제기 가능성도 가늠 어려워"

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제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재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했다거나 보고를 못 했다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공소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공소장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장에)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교체된 이후 처음 열려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은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재차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구성이 변경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법무부와 청와대 관련 기재가 있다. 이 부분은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 부분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하는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재판부로서는 의문이다"고 덧붙이며 관련자의 공소제기 가능성도 물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등장한다. 또 당시 반부패강력부 소속 고위 검사들도 외압에 개입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는 재판장에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 직접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됐다가 돌아오길 반복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이규원 검사 등 3명과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후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공소제기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은 것에 반부패강력부 관계자의 지휘만 작용한 것인지, 법무부 관계자의 지휘도 관여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인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달 15일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검사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의 지시를 양측에 전달했다.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이 고검장의 재판에서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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