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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음 #꼬우면 신고하든가" 배달 오토바이에 붙은 '황당' 문구


입력 2022.03.30 23:09 수정 2022.03.30 19: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한 배달원의 오토바이에 적힌 문구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웃기지도 않는 스티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28일 올라왔다.


게시물에서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헬멧을 쓰지 않은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달원의 오토바이에는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하든가', '3층 이상 배달 안 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황당한 문구를 접한 네티즌은 "배달원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 "배달 기사 망신 다 시키네", "누워서 침 뱉기"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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