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과급,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노동이사제 등
4~22일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개인성과 반영 가능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안정 분야에서는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것과,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과,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참여법을 준수하고 노사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