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사심의위 열고 공수처법 24조 등 논의…"내부통제 절차 갖추고 검경과 사전협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도 논의…형사법 및 수사 실무 전문가 위원 추가 선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를 검찰·경찰과 협력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심의위 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여 분간 진행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서영득 위원장 대행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제안은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독점 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경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위해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