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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말씀이 없다"…'이은해 계곡살인' 단순변사로 종결한 검사


입력 2022.04.16 14:01 수정 2022.04.16 1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곡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춰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내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다 보니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이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검사는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수사가)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게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되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반드시 이은해, 조현수가 검거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계곡 살인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는 단순변사로 종결됐지만,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피해자 유족 고발로 일산서부경찰서가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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