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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오늘밤 늦게 결정


입력 2022.04.19 16:56 수정 2022.04.19 19:1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인천구치소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로 이동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가, 계획적 살인 인정하는가" 질문에 아무 대답 없어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영장실질심사 1시간 10분 만에 끝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1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19일 오후 4시40분께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피의자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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