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의도 검수완박 논란, '계곡살인' 검경 신경전으로 점화


입력 2022.04.22 05:40 수정 2022.04.22 11:1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경찰수사만으론 사건 실체 묻힐 뻔" vs 경찰 "이은해·조현수, 결국 우리가 잡아"

검찰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 확보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

경찰 "일산서가 재수사해 살인 혐의 밝혀 송치…처음 단순변사 내사종결 검찰도 책임 있어"

전문가 "계곡살인, 검수완박 논쟁과 연결짓는 것 너무 어색해…검경 서로 협력하는 관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공방이 증폭되면서 검경이 합동 수사를 펼쳤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놓고도 검경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검찰이 "검수완박 상황이었다면 (경찰 수사만으론) 사건의 실체가 묻힐 뻔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변사로 종결했고 이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지검은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만약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경기 가평경찰서가 부검 결과와 통화내역, 주변인과 보험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 달 후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경찰이 단순변사 종결한 것을 이후 검찰에서 (모두)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결국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직접 검거한 것은 경찰이고, 처음 계곡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한 것은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책임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공개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실제로 검찰은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조현수를 제때 검거하지 못하고 공개수배한 지 1주일 뒤에 경찰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투입되자 10일 만에 이씨와 조씨는 잡혔다.


또한 '가평 계곡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검수완박 입법 논란을 검경의 권한 다툼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의 수사활동 덕에 계곡살인 사건 범행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데, 특정 사건인 '계곡 살인' 사건을 검수완박 법안 논쟁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며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결국 이런 논란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도 수사 잘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보완 수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이다. 범죄 피해자, 특히 장애가 있거나 아동 등 약자들에게 너무 불리해진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절차가 전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나.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야지만 개혁이 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후 수사가 빨라진 것도 아니다"며 "제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항의전화 한 번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또, 이미 범죄로 죽거나 원치 않게 시설 또는 병원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고소를 했는데도 고소인이 반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지 않느냐. 이런 혼란이 수습조차 안 되는데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에 넘기게 되면 수사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게 된다. 일반 국민들, 경찰 수사에 억울해할 사람들이 100%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