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이은해(31)가 지난 1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4 용지 2장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전날 구속영장 심사에서 A4 용지 2장 분량(약 1600자)의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진술서에 '조현수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고 그것이 무서워 함께 도망쳤다'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냐'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 '혐의받는 부분에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해는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고도 말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만 이은해는 텔레그램으로 조현수에게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하며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현수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재판부에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속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후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