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의됐다 재논의 거쳐…여·야 주요 의원 등의 논의 있었다”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표결 절차 들어가
대검 인권심의위 회의 진행…“수사 공정성 담보하는 방안 논의해줬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들에게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합의됐다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한 차례 합의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 장관은 “토요일(30일)에는 여야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 같은 느낌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열리는 대검찰청 인권심의위 회의에 대해선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기구나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혁신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