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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


입력 2022.05.03 00:18 수정 2022.05.02 18:3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권한쟁의심판, 곧바로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

국힘,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대검에 의견서 요청

대검, 헌재에 "절차상 하자·위헌성 있다" 취지의 의견서 발송

'검찰,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변수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이날부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본안을 본격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9일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재는 가처분 신청 이튿날 이해관계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대검에도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 달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다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 등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문제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함께 살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 등이 있다. 다만 심판 결과 입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1997년 판례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의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일각에선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인 중앙부처(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검수완박 국민투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 국민투표가 이뤄지면 헌재의 판단보다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나서다.


법조계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 오는 6월 말인 만큼, 검찰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더 살핀 뒤 이달 말 전에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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