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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 논란 직접 종지부


입력 2022.05.03 11:01 수정 2022.05.03 11: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0시 → 14시 변경 소집…거부권 행사 가능성 無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시간,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당위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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