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 14시 변경 소집…거부권 행사 가능성 無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시간,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당위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