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은 윤석열·이두봉·윤대진 등 검사 6명 '혐의 없음' 처분
공수처 "윤석열·이두봉 실체적 사실관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 성립 안 해"
"윤석열이 변호사 부탁받고 검사들에 무마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은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고소인, 스스로 고소취하장 제출… 주임검사는 각하의견 그대로 처분했을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피의자 6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332일 만이다.
6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이 검사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며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인은 윤 당선인이 과거 업무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본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변호사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기획부장의 직권남용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인은 옵티머스의 前 경영진들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검사들이 단지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위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 직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