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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전 남친, 유치장서 '면회 오라'고 요구합니다"


입력 2022.05.09 17:49 수정 2022.05.09 14: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이어 살인미수까지 저질러 구속된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면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동생에 따르면 가해자는 유치장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면회를 오라고 강요했다.


동생은 "누나를 살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협박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구속된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까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앞서 1년가량 교제하던 가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이별 통보 때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는 A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이상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행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B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별 통보 다음 날 A씨를 불러내 흉기로 몸을 찌른 것이다.


범행 후에도 B씨는 A씨를 병원이 아닌 자기 집 앞으로 옮겼다. 그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서야 A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B씨는 병원에서도 "A씨가 자해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범행은 거짓말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복부와 팔, 어깨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수술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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