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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관위에 후보 등록…서울시, 조인동 부시장 대행체제로


입력 2022.05.12 11:10 수정 2022.05.12 11:11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오 시장, 12일부터 6·1지방선거 다음날까지 '직무 정지'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시장이 6·1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등록을 마쳤고, 동시에 직무도 정지됐다. 오 시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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