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5.20 14:23  수정 2022.05.20 14:23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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