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4:23 수정 2022.05.20 14: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