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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들어 간 EV6 렌트카, 폐차 판정에 전액 배상해야 할 판…"


입력 2022.06.06 20:01 수정 2022.06.06 21: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UV 렌트카 한 대가 인천의 한 갯벌 한 가운데에 고립된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6일 더쿠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렌트카 배상금'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젊은 남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갯벌 위에 고립된 차량 곁에 서 있다. 차량은 기아의 전기 SUV인 EV6다. 해당 차량엔 렌트카 번호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밀물이 들어와 덩그러니 놓인 차량의 모습만 담겨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보이는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한 남성이 뒤에서 차량을 미는 모습도 포착됐다.


글 작성자는 "신차가격이 5500만원인 EV6를 타고 갯벌에 들어가서 빠졌다"며 "침수로 폐차 판정 받았고 고의사고로 분류돼 보험도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EV6 신차 가격은 약 4600만원으로, 풀옵션 기준 약 5900만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모습에 누리꾼들은 "갯벌에 들어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왜 남의 차를 갯벌에…"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라" "무모하다 정말" "렌트카 업체 진짜 짜증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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