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배달하려던 택배 기사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50대 택배 기사 최 모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올해 4월 18일 벌어졌다. 당시 그는 물품 배송을 위해 서울의 한 학원에 방문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원 건물은 1층 공동 현관문이 열린 상태였다. 최 씨는 공동 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고, 학원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됐다.
책상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계십니까"라고 두 번 반복했으나 학원 관계자는 듣지 못했는지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학원에 몇 걸음 들어갔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가 최 씨의 모습을 보더니 "신발 신고 들어왔다. 당장 나가라"라고 화를 냈다.
이후 학원 관계자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신 잘리거나 아니면 사과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최 씨는 "기분 푸시라. 그런 걸로 경찰 공권력 낭비하는 거 아니다"라고 사과했으나 결국 경찰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학원 관계자는 "최 씨가 불순한 의도로 학원 안에 들어왔다"며 "최 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달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 대상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