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17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49억 상당의 아파트·비상장 주식 11억 등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이후 법원의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뒤,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려지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등이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되고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친동생 역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이들을 도운 공범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