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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패 들킨 남편, 아내 살해했다


입력 2022.06.12 16:52 수정 2022.06.12 16: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아내 사체를 농장 퇴비창고의 두엄(거름)을 파내고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 2,000만 원을 손해 본 사실이 드러나 말다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임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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