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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피해자 살해 계획 있었다"


입력 2022.06.17 01:21 수정 2022.06.16 17: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전 여친 스토킹하고 협박·감금도 저질러…재판에선 '우발적 범죄' 주장

지난해 11월 29일,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게 징역형 3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검찰 등 조사에 따르면 김병찬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김병찬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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