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사실확인금액 4억3790만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공시를 통해 전직 대관담당 임원 맹모씨 외 3인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4인 중 1인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나머지 3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맹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자금을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4억379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확인금액은 대관담당 임원 4인의 횡령금액이며, 이 중 1억2400만원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전현직 임원 10명과 관련된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현모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이번 공시는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재판 청구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