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해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이어질 수 있어" 비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의견서를 내고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안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오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