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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MT서 불법 촬영 사건 발생했는데…학교 측 대처 '논란'


입력 2022.06.22 13:29 수정 2022.06.22 13: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 한 대학교 학부 MT 행사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권 A대학 B학부 1~4학년 학생 10여 명은 지난 1월 강원도 지역으로 MT를 갔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숙소 화장실 이용 도중 신체 부위를 훔쳐보는 용도로 설치된 불법 촬영 장비를 발견했다.


불법 촬영 장비는 남학생 숙소 화장실에도 설치돼 있었다. 정황상 용의자는 남학생 C씨가 지목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C씨에 대한 별도의 징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휴학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은 징계도 받지 않고 휴학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연합뉴스 측의 해명 요구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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