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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오늘, 서울시] '현금 없는 버스' 14개 노선 유지…전면 확대 미정


입력 2022.06.29 09:22 수정 2022.06.29 09: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시민 편의·비용 고려해 계속 운행…데이터 수집 뒤 확대 시행 논의

학대 피해 아동·가정에 의료진 연계 전문 심리 치료 지원…전국 최초

7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반려 목적 2개월령 이상 개 의무 신청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1. 서울시 '현금 없는 버스' 14개 노선 유지…전면 확대는 미정


현금 요금함이 없는 시내버스가 서울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행된다.


서울시는 '현금 없는 버스'를 14개 노선 418대 버스에서 시범사업이 끝나는 30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2개 회사 8개 노선 171대 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4개 회사 14개 노선으로 확대했다. 현재 서울에서 요금함이 없는 버스 418대는 전체 시내버스 약 7000여 대(총 373개 노선)의 5.6% 수준이다.


시는 당초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편의와 비용 등을 고려해 이미 도입된 버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 확대나 전면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는 이달까지 관련 데이터를 더 수집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에 전문 심리치료 지원


서울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의료진과 연계한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총괄하는 서울시 거점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함께한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이다. 시는 회의를 거쳐 대상자 120명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3. "반려동물 등록 필수"…서울시, 8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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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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