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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男,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7.06 11:19 수정 2022.07.06 11: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피고인,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진술 번복으로 주장에 신빙성도 없어"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투척돼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다. ⓒ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경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날아 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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