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 "증거인멸교사 명백, 변호사임에도 무죄 주장…죄질 가볍지 않아"
이용구 측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