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에서 물놀이를 한 뒤 타인 자택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민폐'를 저지른 가족이 처벌받게 됐다.
고성경찰서는 12일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 등은 C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했다.
또 C씨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C씨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C씨 아버지는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거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에 녹화된 가족의 모습을 확인한 C씨 측은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사건 장소를 다시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C씨 측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