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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 돌려주면 유포"…前여친 협박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7.14 15:59 수정 2022.07.14 16:0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반성하는 점과 유출 시도 없는 점 고려"…선고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 박탈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옛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함께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가 확정되면 A 경위는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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