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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 30대男…1심 징역 25년


입력 2022.07.14 18:05 수정 2022.07.14 18:0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연인 찔러

재판부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늠 어려워"

검찰, 수사과정서 마약 범죄 발견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3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범행 당시 그는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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