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사망 피해자, 호흡·맥박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
경찰, 건물서 떠민 정황 발견되면 준강간치사→중강간살인으로 바꿀 방침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여학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시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에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다.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각이다.
이에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B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22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