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경찰국 입주…“경찰청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초대 경찰국장,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낙점
행안부 “추가 인력 배치하면 80% 이상 경찰 출신 예정”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경찰국장을 포함해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