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디스크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
2020년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 신청…증거 인멸 우려로 불허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지난달 22일 재판종료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