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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 사용정지 처분 받아


입력 2022.08.23 08:12 수정 2022.08.23 08:1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에쓰오일은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2 CDU, #3 CDU, HYC, #1 PX) 및 기타 4개 부속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용정지 기간은 15일로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용정지 금액은 7391억4654만4157원으로, 매출액 대비 2.7%다.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소방서측은 해당 공정 내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및 분석계기(Analyzer)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준수 미비 등을 들었다.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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