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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정, 다음주 이후 결정"


입력 2022.08.23 10:54 수정 2022.08.23 10:5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당헌에 따라 대표직서 자동 해임

이준석, 지난 10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당내 민주주의 훼손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다음 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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