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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 발언 김석기 의원 불송치…면책특권 근거


입력 2022.08.24 15:51 수정 2022.08.24 15: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던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고발 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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