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서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 유도…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시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북부지검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