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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검찰,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4 16:10 수정 2022.08.24 16:1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교회 예배서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 유도…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시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북부지검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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