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있다고 판단
재판부 "검찰 측 증인들, 직·간접 증거로서 능력 부족"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심에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벌인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