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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항소


입력 2022.08.25 16:52 수정 2022.08.25 16: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있다고 판단

재판부 "검찰 측 증인들, 직·간접 증거로서 능력 부족"

지난 6월 30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심에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벌인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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