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전과 19범 김근식이 곧 사회로 나온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들을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이었다. 그는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귀국 후 서울 등지 여관을 전전하다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2006년 9월19일 검거됐다. 검거 불과 일주일 전인 11일에 고양시에서 또 12살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었으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그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마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전까지는 법원이 신상 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없었다.
그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고,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