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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매각' 주심 대법관 퇴임식…현금화 결정 심리 장기화 조짐


입력 2022.09.02 10:17 수정 2022.09.02 10: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새 대법관 취임한 후에야…매각 명령 확정 여부 가려질 것"

퇴임 대법관이 주심 맡은 사건…대법원장 사무 분담 끝날 때까지 심리 보류

법조계 "바뀐 주심 대법관이 사건 파악하는 시간 필요…결론 도출 연기될 수밖에 없어"

"최근 인사청문회 마친 오석준 후보자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식이 2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의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4일 임기를 마친다. 김 대법관의 퇴임이 곧 예정인데도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새 대법관이 취임한 뒤에야 매각 명령 확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소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퇴임과 취임으로 대법원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소부 구성과 사건 배당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퇴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대법원장의 사무분담이 끝날 때까지 심리가 보류된다. 주심 대법관이 공석 상태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친 오석준 후보자가 김재형 대법관의 주심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지만 사무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예 다른 대법관에게 이번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뀐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해 결론 도출이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날 국회가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해 '대법관 공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이 경우 새 대법관 취임과 사무분담 일정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으로 설정된 미쓰비시의 특허권 2건을 매각할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가 갖고 있는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해 사건은 올해 다시 대법원에 왔다.


그간 미쓰비시 측은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이 문제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피징용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미쓰비시가 서면을 제출한 시점을 전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김성주 할머니 사건과 비슷한 취지로 상표권 매각 명령이 내려진 양금덕(91) 할머니 관련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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