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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 단순 범죄 수사”


입력 2022.09.20 08:56 수정 2022.09.20 09:0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김건희 의혹 수사 지휘만 하라는 것은 정파적 접근”

"검수원복,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 정상화한 것”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모든 걸 하겠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사실상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며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촉구하자,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회장 A씨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선 “명확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체포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건 법무부와 검찰의 고유 업무”라며 “특별한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다.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꼭 이 사건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관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이후 이슈화된 스토킹처벌법, 촉법소년 기준 연령 인하 등 질의도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검수원복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선 “제가 국회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입법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기속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동훈 장관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며 “10월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가) 준비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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