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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입력 2022.10.04 10:23 수정 2022.10.04 10:3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법원 "비방 목적 있었다는 증명 없다"

채널A 사건과는 별개로…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3심 예정

1·2심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데일리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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