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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범죄' 전주환 구속 기소


입력 2022.10.06 19:10 수정 2022.10.06 19:5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달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힌 뒤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살해 결심을 했다.


이후 결심 공판이 있던 8월 18일부터 범행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공사에서 직위 해제돼 있던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을 활성화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썼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혈흔이 묻을 것을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착용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상황에서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씨는 4차례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선고 기일이 임박했는데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전씨는 결국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이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 및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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