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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 재사용 안전 기반 마련…내년 10월 시행


입력 2022.10.11 11:00 수정 2022.10.11 09:5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DB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의 준비기가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해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과 지정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과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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