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2차 가해 주의할 것…국민참여재판 요청"
재판부 "검찰 측 의견 듣고 진행 여부 결정할 것"
안미영 특검, 전익수 수사 무마 근거 의혹 '녹취록 원본' 조작 혐의로 기소
故 이예람 중사.ⓒ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2차 가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겠으니 재판부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8월 31일 김 씨를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