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2차 가해 주의할 것…국민참여재판 요청"
재판부 "검찰 측 의견 듣고 진행 여부 결정할 것"
안미영 특검, 전익수 수사 무마 근거 의혹 '녹취록 원본' 조작 혐의로 기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2차 가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겠으니 재판부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8월 31일 김 씨를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