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16일 구속영장 발부…17일 형기 종료에도 안양교도소 계속 수감
법원 "김근식 범죄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2시간만에 신속 결론…죄질·국민 법 감정 고려했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김근식은 이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김근식이 수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 이후 김근식이 안양교도소에 이감되며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보통 영장심사 후 결론까지는 이르면 5~6시간, 더 길면 하루를 소요하는 때도 있다. 김근식의 경우 영장심사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리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안양교도소로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날 구속으로 인해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다 보니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집한 여러 증거관계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는데 이후 의정부시의 반대가 불거졌다.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