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올렸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임신을 고백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노래 방도우미라는 직업까지 숨겼다고 한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성을 알게 됐다.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취했고 여자친구가 그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고 한다. 만취했던 A씨는 이날 기억이 없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뒤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뱄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며 "초음파 동영상 사진도 있었고, 출산예정일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A씨는 출산 전 혼인신고를 하자는 여자친구의 요구에 따랐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아내의 출산은 계속 늦어졌다. 이후 아내는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여서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는 말까지 해왔다고.
아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A씨는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 확인했고, 그 결과 아내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진실을 알게됐다. 아내는 A씨와 결혼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으며, 직업도 미용사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의 거짓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거짓말을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혼인 취소 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법 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연의 경우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봐 혼인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