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찰자료 윤석열 감찰 부서에 무단 제공 혐의
박은정 "재수사한다고 해서 법원의 尹징계 정당 판결 뒤집히지 않아"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아닌 국민신뢰 회복 필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받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함께 살폈다.
박 전 담당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검찰 출석 사실을 알렸다. 그는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한다"며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이런 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이른바 친윤 검사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담당관의 조사가 마무리 된 뒤에는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