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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본격 수사…박은정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22.10.19 13:39 수정 2022.10.19 13:4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한동훈 감찰자료 윤석열 감찰 부서에 무단 제공 혐의

박은정 "재수사한다고 해서 법원의 尹징계 정당 판결 뒤집히지 않아"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아닌 국민신뢰 회복 필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받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함께 살폈다.


박 전 담당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검찰 출석 사실을 알렸다. 그는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한다"며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이런 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이른바 친윤 검사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담당관의 조사가 마무리 된 뒤에는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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