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21일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듯
지난해 4~8월 남욱, 유동규 등 통해 4회에 걸쳐 모두 8억4천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김용 지난해 2월 20억원 가량 요구…최종 수수액은 6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자금 수사의 초기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보는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이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