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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30분 ‘김용’ 구속 심문…밤늦게 결정,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분수령


입력 2022.10.21 10:20 수정 2022.10.21 10: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구속 여부 21일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듯

지난해 4~8월 남욱, 유동규 등 통해 4회에 걸쳐 모두 8억4천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김용 지난해 2월 20억원 가량 요구…최종 수수액은 6억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자금 수사의 초기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보는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이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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