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매장 금고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금고에 손대는 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직원이 금고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가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반의반의반토막이 났다.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놈은 퇴근 전 불 꺼놓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 현금만 들어오면 정신을 놓고 손을 댄다"고 했다.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제의 직원은 어두운 매장에서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만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현금 한 장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다른 한 장은 옆칸으로 옮겨 넣는다.
A씨는 "돈이 자꾸 사라지고 현금 매출이 자꾸 맞지 않길래 CCTV 확인했더니 매번 저랬더라"라며 "불 꺼놓고 퇴근 전에 그러거나 손님이 현금 내면 손님 앞에서 스윽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 줄어서 고민인데 믿던 직원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영상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챙기더라. 그동안 얼마나 가져갔을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친구 오면 무상제공은 기본이고 판매하는 제품 그냥 꺼내먹는 것도 당연하다. 현금에, 물건에 2년 동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더라"라고 분개했다.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릴 때쯤, 문제의 직원은 돌연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우선 직원 구할 때까지 뒀는데 자기 혼자 찔린 건지 갑자기 당일 출근을 안 하더라"라며 "직원 아빠가 연락해 퇴직금과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영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챙기더라. 그동안 얼마나 가져갔을지"라며 "이런 것도 절도죄가 되냐. 2년 동안 잘해줬는데 배신감 든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대범하기도 하다", "CCTV가 무섭지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