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 있어 보여"
백운규 측 "지난해 불기소 권고 의결…1년 지난 시점 추가된 것 의문"
검찰, 한수원 손해 알면서 조기폐쇄 강행…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에 배임 교사 등이 추가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다수의 법조인과 사리분별 있는 일반인들이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교사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 다시 교사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